'MBN 초유의 6개월 정지' 내린 방통위..'종편 잔혹사' TV조선에 불똥뛰나
재승인 조건 위반 걸린 여타 종편에도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1심 유죄를 받은 ㈜매일방송(MBN)에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상초유의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의 영업정지 결정에 방송가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과 관련해 방송 전부를 정지한다"며 "또 방송법 제18조1항 및 형법 제13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MBN과 구(舊) ㈜매일경제TV의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MBN 방송정지되면 곧바로 MBN 방송 6개월간 못 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곧바로 MBN 채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방통위는 MBN에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브리핑한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의결 내용을 다음주(11월 첫째주) 중 통보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된다"며 "오는 2021년 5월을 MBN의 방송 중단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측은 Δ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을 통한 방송 송출 Δ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송 송출 ΔOTT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 등 최근 방송환경 변화로 발생한 '변수'들에 대한 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MBN에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MBN에서도 어떻게 반영을 할거냐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도 했다.
즉 사상초유의 종편 방송정지 결정인데다, 법령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이번 방송 정지의 구체적인 조치 방안 마련에는 일대 혼선이 예상된다.
◇MBN이 법적대응 나서면 '6개월 정지' 어떻게 되나?
여기에 MBN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방송정지가 미뤄지거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MBN 측은 방통위 발표 후 곧바로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MBN이 이번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행정소송 본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당장 MBN에서 '검은 화면'을 내보낼 일은 없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법원에서 MBN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행정 처분이 자본금 편법 충당에 대한 검찰 고발과 1심 판결 결과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방통위에서 이번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법원의 1심 판단의 결과가 인용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침 청문과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MBN 행정처분으로 현실화된 방통위의 '종편채널' 중징계 가능성
MBN에 6개월 방송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종편채널 잔혹사'의 신호탄이라는 시선도 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둔 MBN은 물론, '재승인 조건 위반' 문제가 걸려있는 TV조선이나 '검언유착 논란'이 있는 채널A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TV조선의 경우 지난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라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올해 6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현재 TV조선은 서울행정법원에 방심위의 법정제재 3건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통위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 판단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TV조선이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재승인 취소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데, MBN의 이번 행정처분으로 TV조선 역시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현실화된 셈이다.
11월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도 이번 행정처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방통위에 보고가 될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행정처분에 반영하냐 아니냐 애기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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