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때 내부정보 행정처 보고한 판사들, 검찰 항소에 반발

배준우 기자 2020. 10.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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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들이 검찰의 항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측은 "원심에서 공판만 16차례 진행했지만 검사는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념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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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들이 검찰의 항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측은 "원심에서 공판만 16차례 진행했지만 검사는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념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검사의 논리는 사법행정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측은 "수사를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라며 "감히 상상할 수 있을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였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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