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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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약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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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약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 교육감 측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을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요청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민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의 알권리와 혼란 방지를 위해 진실을 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을 최대한 부각해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학교 설립은 제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 뜻은 굽힘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공약이 허위라고 한 논평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교육감은 해당 발언으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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