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1월5일 '마지막 공판'..추첨으로 방청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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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결심공판이 다음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30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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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결심공판이 다음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30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검찰은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510호 소법정을 중계법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11호 중법정(본법정)과 510호 소법정(중계법정)의 방청석 중 사건관계인·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한 좌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한다. 본법정 28석과 중계법정 17석 등 총 45석이다.
방청권 응모는 다음달 4일 오후 2~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다. 응모 시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청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타인이 응모할 수 없다. 이중신청과 응모시간이 지난 뒤의 응모도 허용하지 않는다.
방청권 추첨은 같은날 오후 3시1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이 입회하고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추첨 현장에서 이뤄지고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새소식란에도 공고된다.
당첨된 사람은 결심공판 당일인 다음달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부출구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좌석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정 교수 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방청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될 '방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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