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국민 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확정 이후에"

백운 기자 2020. 10. 30.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언제 할 것인지'를 묻자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만 어제 확정 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언제 할 것인지'를 묻자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만 어제 확정 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할 것인지' 재차 묻자 "네"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며 "말이 안 되면 법률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 중인 경선 규칙 논의와 관련해 100% 국민경선 가능성을 묻자 "경선 준비위의 논의 중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당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규칙은 12월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