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0.03부터 면허 정지"..신형 감지기로 단속한다

김덕현 기자 2020. 10. 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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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벌이 강화돼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젯(29일)밤부터는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도 벌였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어젯밤 경기 고양시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경찰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알콜 감지기를 단 긴 막대를 집어넣습니다.

[차량 내 알코올 감지깁니다. 불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이 새롭게 개발해 지난 5월부터 도입한 신형 음주 감지기입니다.

차량 안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운전자가 직접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 램프가 깜빡이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음주 측정기를 직접 붑니다.

[음주 단속 경찰관 : 0.03부터 (면허) 정집니다. 0.08이면 (면허) 취소예요. (혈중알코올농도) 0.102. 집에 가시려고 운전하신 거예요? (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음주 사고가 늘자, 경찰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광식/일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경찰에서는 매일 같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13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음주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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