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장훈경 기자 2020. 10. 3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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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새벽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검찰은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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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새벽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입니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검찰은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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