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명 사상'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유족들 반발

고승혁 기자 입력 2020. 10.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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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다섯 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2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애초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안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안씨는 무기징역이 과하다며, 검사는 무기징역은 약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안씨가 심신미약으로 잘 먹고 잘살 것 같다며 마음의 상처만 더 커져 고통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상자가 수십 명인데, "무기징역은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등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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