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취재' 조선일보 기자 결국 재판행

홍진아 2020. 10. 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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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취재를 하겠다며 조선일보 기자가 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문제가 됐었죠.

검찰이 오늘 이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17일 이른 아침.

서울시청사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

해당 기자는 휴대전화로 문서들을 찍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무실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틈을 타 무단으로 들어가, 문서를 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서울시는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의 조사가 진행된 끝에 해당 기자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달여간 추가 수사를 거쳐 해당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자는 사건 직후 서울시 출입기자단 총회에 출석해 범법 행위와 일탈로 물의를 일으켜, 동료 기자와 서울시 공직자에게 상처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당시 해당 기자와 조선일보사에 대해 1년간 서울시청 출입과 보도자료 제공 등을 전면 차단하는 '기자단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사 기자가 무단침입 취재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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