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선배님들" 정정순 읍소에..숫자로 답한 의원들

조을선 기자 2020. 10.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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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며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은 투표 전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마지막 읍소를 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사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출석 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그날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이 가는 이 길 옳은지 아닌지,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호소했지만, 동료 의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투표를 가결시키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편집 : 박승연)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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