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스토어 결제대금 1억 달라" 소송..법원 "美 관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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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대금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어 "만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이용자가 있는 곳이 관할 법원으로 인정된다면, 구글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를 응소해야 한다"며 "A씨가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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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대금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A씨가 구글LLC를 상대로 제기한 결제대금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약 세달 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한 상품권판매 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했다. 그러나 2018년 3월15일 이후 A씨는 이 사건 앱으로부터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7월 A씨는 약 1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구글 측은 "구글과 관련한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에 위치한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A씨의 소송은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재판관할합의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용관계에 관한 분쟁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앱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글플레이 서비스의 제작·운영 등 주요 부분이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이용자가 있는 곳이 관할 법원으로 인정된다면, 구글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를 응소해야 한다"며 "A씨가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앱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이용됐을 경우 A씨가 취득하는 수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 역시 '소비자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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