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생존수형인 첫 국가배상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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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생존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9일 양근방(88)씨를 비롯한 4·3수형생존인과 유족 등 3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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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입증 여부 쟁점 사안될 듯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생존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공소기각 판결 이후 1년9개월여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9일 양근방(88)씨를 비롯한 4·3수형생존인과 유족 등 3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소송금액만 103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양씨 등 4·3 피해 생존수형인들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구금이나 고문, 폭행 등에 대한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와 영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한 피해상황과 불법행위 사실들이 증명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또한 완성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103억원에 이르는 청구 금액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개별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피해 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녹취 및 영상자료의 증거능력 인정을 둘러싼 공방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공판은 해를 넘긴 내년 1월28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생존수형인들은 재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당시 행해진 초법적 구금 등의 불법성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17일 박내은(88·여)씨 등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심 사건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청구인들은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이들은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주로 내란죄나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간첩죄 혐의를 받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형인 신분으로 모진 고문을 이겨내며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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