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유보소득 과세, 기업하지 말란 의미"

강경래 2020. 10.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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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이하 유보소득 과세) 시행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시행령안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유보소득 과세에서 벤처기업은 제외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VC)이나 외부 투자가 많아 가족기업(개인 유사법인)이 많지 않다"며 "오히려 건설업 등 전통제조업에서 가족기업 형태가 많다. 이렇듯 건설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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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벤처 제외 효과 없어, 건설 등 제조업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유보소득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 이중과세"
기업인 "유보금 덕에 수차례 부도 위기 넘겨. 과세 말 안돼"
일각에선 지분율 80% 이하로 낮추기 위한 편법 우려도 나와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벤처기업보단 건설업 등 제조업을 제외해야 하는 게 맞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견기업은 유보소득에서 일부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낸다. 명백한 이중과세다.”(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29일 기획재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이하 유보소득 과세) 시행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시행령안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산업계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유보소득 과세에서 벤처기업은 제외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VC)이나 외부 투자가 많아 가족기업(개인 유사법인)이 많지 않다”며 “오히려 건설업 등 전통제조업에서 가족기업 형태가 많다. 이렇듯 건설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추문갑 본부장은 “정부는 2년 이내 투자와 부채 상환, 고용, R&D(연구·개발) 지출은 유보소득 과세에서 빼겠다고 한다. 대기업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2∼3년 내 투자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랜 기간 꾸준히 돈을 모아서 공장을 구입하고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 역시 유보소득 과세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기재부 간담회에서 정부 측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중견기업들은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전체 중견기업 중 82%가 비상장 업체로 존재하며 이중 상당수가 유보소득 과세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양균 본부장은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낸다. 이는 유보소득에서 일부 떼어내는 구조인데, 이런 점에서 유보소득 과세는 중견기업에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 역시 유보소득 과세에 반기를 들었다.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 1986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부도 위기를 3차례 경험했다. 당시 유보금이 없었다면 회사는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유보소득 과세는 상당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건설업은 특히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원 맑은물에 대표는 “전남 지역에서 1999년 자본금 5억원 짜리 회사를 만들 당시 외부 투자를 조달할 수 없어 친지들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가족기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보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은 기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두 차례 진행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이어 3번째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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