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딱 6건 가결..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되나

권혜민 기자 2020. 10.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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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면서 '방탄국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의사일정 합의를 지연시켜 폐기하는 방식으로 '동료 의원 구하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들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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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가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면서 '방탄국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의사일정 합의를 지연시켜 폐기하는 방식으로 '동료 의원 구하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들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구속·구금) 동의안은 총 59건이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한 58건 가운데 가결은 11건이었다. 15건은 부결되고, 나머지 32건은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가결률은 19%에 그쳤다. 의원 수 기준으로는 1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특히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50건 중 가결된 사례는 △14대 국회 1건(박은태) △18대 국회 1건(강성종) △19대 국회 4건(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등 6건 뿐이다.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15년 8월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례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출된 박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투표수 236표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를 받아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회는 '방탄국회' 비판을 들어 왔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의사일정 합의를 지연시켜 본회의 표결을 막는 방법으로 동료 의원들을 보호한다는 얘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그대로 폐기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2016년 12월 국회법을 개정했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 이후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 5건 역시 모두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018년 5월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를 받았다.

같은날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은 같은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2017년 12월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기 종료 후 두 의원을 구속했다. 2018년 5월 제출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그해 5월28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 본회의 개최 일정엔 응하지 않는다며 이를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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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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