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되풀이될라..아직도 무기명 수기방식 체포동의안 투표

유효송 기자 2020. 10.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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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이런 관행을 바꾸고자 지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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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1항)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 여부를 개별 의원 선택에 맡긴다고 결정했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방탄국회' 결과가 나올 경우 민주당에게 책임론이 옮겨붙을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1948년 제헌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만든 뒤 이후 개헌을 거치면서도 존속했다.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이 범법행위 등에 연루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경우도 드물다.

20대 국회에선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부결(홍문종·염동열)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최경환·이우현·권성동)됐다. 2018년 5월21일 본회의에서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를 받았고, 같은당 염동열 의원은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를 받아 모두 부결됐다. 19대 국회 때도 11번의 체포동의안 중 원안가결된 경우는 4건에 그친다.

이런 관행을 바꾸고자 지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가·부가 공개되면, 의원들 스스로가 '제 식구 감싸기'에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심재철 김용태 ,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모두 상임위 회부 뒤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 의원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회별 간사단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대해 '방탄국회는 없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도부에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기명 투표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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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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