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장서 마스크 1천만 장..KF94로 속여 판 일당 적발

송인호 기자 2020. 10.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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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천만 장을 제조한 뒤 정식 승인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천2만 장,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일명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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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천만 장을 제조한 뒤 정식 승인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천2만 장,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2만 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600만 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B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일명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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