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보생명, '의료사고 확정'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조위 재심의 청구
보험가입자가 의료상 재해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이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가 가입한 상품은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 CI보험'이다. 입원·CI추가보장·수술·재해사망·재해상해·재해치료비·암입원·여성건강치료·골절통원치료특약 등 각종 특약을 넣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약 15만원을 납부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판결문에 의료상 재해로 사망하는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됐으나 정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A씨는 전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6년 A씨에게 "이번 신청한 입원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성인병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가 그 확약서를 근거로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2018년도에는 의료사고 판결문에 있는 병원의 의료과실 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가 A씨의 보호자가 강력히 항의하자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의 보호자는 "교보생명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인 것을 보면 횡포가 고의적이고 집요하다"며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에 교보생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교보생명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확정 판결문에서 의료상 재해가 명시됐기 때문에 교보생명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관련 민원은 A씨가 의료사고를 당하면서 재해로 통원치료한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병원에서 질병 진단서를 발급, 이를 근거로 재해통원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민원 진행과정에서 재해통원비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오히려 질병과 재해는 양립할 수 없어 재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에게 이미 지급한 질병 관련 보험금은 부인될 소지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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