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음주운전 건수 줄어..올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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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징계 건수가 올해 들어 한 건도 없었다.
29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울산지역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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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징계 건수가 올해 들어 한 건도 없었다.
29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울산지역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1건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대신 올해 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금품·향응 수수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고 업무 소홀 또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1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 갑질, 부적절 관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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