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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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는데요.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공태현 기자!
[질문1] 대법원의 판단 2심 때와 달라지지 않았군요?
수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리포트]
네, 대법원이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결정을 확정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가 미국서 벌인 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삼성에서 67억 원 대납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는데요.
1심에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뇌물 인정액이 늘어 징역 17년이 선고됐는데요. 2심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 됐던 이 전 대통령은 엿새 뒤,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질문2]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현장에 나오진 않았죠?
오늘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이르면 2, 3일 내로 형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비판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횡령금이나 뇌물 중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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