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 횡령' MB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원종진 기자 2020. 10. 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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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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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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