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서울=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29/yonhap/20201029110102900nwuj.jpg)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rock@yna.co.kr
![[그래픽]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29/yonhap/20201029104854160cufc.jpg)
- ☞ "백두산 호랑이, 곰 잡아먹고 휴식까지"…중국서 흔적 발견
- ☞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질책하자 여동생을 흉기로
- ☞ 동반 공수 강하훈련 참가 '특전부부'…"부부싸움은.."
- ☞ 이승엽, 故 이건희 회장 추모…"홈런에 눈뜨셨던 회장님"
- ☞ "숨을 못 쉬겠어" 밀입국 베트남인들 절박했던 마지막 순간
- ☞ 무혐의→구속, 반전 거듭한 'MB 사건'…13년만에 종지부
- ☞ 인천 아파트서 노부부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 ☞ 이건희 회장 영면…이재용 넋 잃고 이부진 흐느끼며 '휘청'
- ☞ 240kg 비단뱀과 물놀이하는 남성…"고양이와 다르지 않아"
- ☞ 남진 "나훈아 '테스형!', 아주 매력있고 멋진 노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FT "美, 젠슨 황 '中스파이 의혹'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판단" | 연합뉴스
- '은평 스토킹 살인' 6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종합) | 연합뉴스
-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종합) | 연합뉴스
-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짚라인 멈춰…승객 30분간 공중에 매달려 | 연합뉴스
- 백악관 인근서 무장 남성 체포…"트럼프 살해 목적" | 연합뉴스
- 마곡동 도로 온수관 파열로 행인 다쳐 중태…전신 60% 화상(종합) | 연합뉴스
- '어린이 등 191명 살해' 케냐 사이비종교 지도자 징역 200년(종합) | 연합뉴스
- '해리왕자 부인' 메건 마클 부친, 아동성학대 소지로 체포돼 | 연합뉴스
- "쳐다봐서" 다짜고짜 공무원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40대 처벌 | 연합뉴스
- 주인 없는 사이 고양이가 전기조리기 켰나…원룸서 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