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범' 안인득, 오늘 최종심..2심선 무기징역

이현정 기자 2020. 10. 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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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9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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