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나라마다 형편 달라".."재판 중에 부적절"

화강윤 기자 2020. 10.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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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다른 나라 비교한 걸 보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상속세율 하나만 가지고 그게 높냐 낮냐를 따지기보다는 다른 세금은 어떤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경제구조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돼 온 세법체계를 총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상속세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세율이 높거나 자본이득세 등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스웨덴은) 개인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높아요. 상속세를 안 낸다고 해서 다른 세금이 같이 면제되는 국가가 전혀 아니고 반대입니다.]

이번 삼성 사례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어 세율이 60%로 높아집니다.

이 또한 시장에서 지배주주가 바뀔 경우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30~45%인 점을 감안하면 불공정하다는 근거가 약하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총수가 경영권을 통해서 얻는 사적 이익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속세 논란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우려한 측면이 큽니다.

정의당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상속세율 인하 주장이 나오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삼성의 승계 문제를 계기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반면 경제 상황의 변화와 함께 과세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상속세의 세율만 높게 유지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 같은 자본이득세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 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7369 ]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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