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국가 보상금 청구
표태준 기자 2020. 10. 28. 17:25
서진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김병수)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금이란 누명을 쓰고 구속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안 전 국장 지시에 의해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안 전 검사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7일 이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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