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에 "유감.. 다만 검색 원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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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체 수색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정당 대표와 달리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경호업무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며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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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며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경호처는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주 원내대표의 몸 수색이 다소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 경호팀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경호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경호처는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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