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원내대표 검색 면제 대상 아냐"..경호처장은 유감 표시

정윤식 기자 2020. 10.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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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 행사의 경우 5부 요인이나 정당대표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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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오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체 수색을 시도하자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 행사의 경우 5부 요인이나 정당대표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그러면서 "이런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는 또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왔다"면서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가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에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담이 시작된 상황에서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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