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유영규 기자 2020. 10.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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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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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1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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