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사기로 177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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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로 1천 명 넘는 사람들에게 177억 원을 가로챈 판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본부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B씨 등은 A씨가 운영한 가상화폐 판매조직의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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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로 1천 명 넘는 사람들에게 177억 원을 가로챈 판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본부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200여 명에게 17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은 A씨가 운영한 가상화폐 판매조직의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5일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가상화폐 판매총책 C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가 소유한 6억원대 부동산 등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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