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기준 안 낮춘다..서민대출 피해 없게"

유영규 기자 2020. 10. 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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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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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자 DSR 기준 하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은 위원장은 DSR 기준 하향에 더해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DSR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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