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기준에 등돌렸나..개인, 이달만 1조 3천억 순매도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대주주가 된다는 새로운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에 대거 주식을 팔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던 개인들이 이번 달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1조 2,788억 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선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2달 전인 8월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이 6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던 것에 비하면 급속도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도세엔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김영환 / NH투자증권 연구원 : 8월 이후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차익 시현이 있는 것 같고요, 연말 예정돼 있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서 고액자산가들이 순매도하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올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최대 33% 내야 합니다.
정부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받은 '가족합산'은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 일각에선 '양도세 리스크'로, 연말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매도 폭탄 규모가 최대 15조 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가 부당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로또청약 불러온 시세보다 낮은 HUG 분양가, 끌어올린다
- 보유세 얼마나 오를까?…세금폭탄 ‘후폭풍’
- 한국·일본만 50% 이상…“가혹한 상속세 개선 필요”
- 또 떨어진 환율 어느새 1120원대…한국 수출 비상
- 식약처 “독감백신 속 백색입자, 안전성 문제 없어”
-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중저가는 속도조절
- [현장연결] 故이건희 사흘째 조문행렬…내일 오전 영결식
- 故이건희 유산 상속세 11조…상속세 수준 적정성 논란 가열
- 1.9% 성장에 정부는 ‘반색’…한은 해석은 달랐다
- 코스피 2330선 하락 마감…삼성생명은 오늘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