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위스콘신 우편투표 개표연장 불가"..바이든 불리

박찬범 기자 2020. 10. 2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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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에서 선거일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까지 개표로 인정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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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에서 선거일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까지 개표로 인정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바이든에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주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 2만 3천 표 차이로 힘겹게 이긴 격전지입니다.

주요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이날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를 5.5%포인트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연방지법은 코로나19로 대면 투표에 위협이 있다며 선거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소인이 찍히고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항소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선거일까지로 유효 개표 날을 되돌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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