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도 이럴진대..'가까스로' 1주택자되는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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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의왕 아파트 매각 건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홍 부총리는 매각 대금 9억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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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고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의왕 아파트 매각 건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천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고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힘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은 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홍 부총리는 매각 대금 9억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2월 부총리 취임 직후 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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