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도 이럴진대..'가까스로' 1주택자되는 홍남기

이강 기자 2020. 10. 27.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의왕 아파트 매각 건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홍 부총리는 매각 대금 9억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고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의왕 아파트 매각 건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천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고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힘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은 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홍 부총리는 매각 대금 9억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2월 부총리 취임 직후 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