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친정에 부부싸움 일러"..임신 아내 폭행한 30대 징역형

이서윤 에디터 2020. 10.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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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신과 싸운 사실을 친정에 알렸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김호석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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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신과 싸운 사실을 친정에 알렸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김호석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부부싸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 삼각대로 B 씨의 머리와 등을 가격했습니다. 폭행 당시 임신 8주 차였던 B 씨는 생후 11개월 된 아이까지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 씨 혐의를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봤습니다.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며 폭행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구분하고,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카메라 삼각대로 폭행한 것을 고려한 겁니다.

또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장난삼아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툭툭 찬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오히려 A 씨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해왔다는 방증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장난의 범위를 넘어 위력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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