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한 고교생, 사흘 만에 사망

유영규 기자 2020. 10.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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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한 고등학생 10대 A 군이 오늘(27일) 오전 숨졌습니다.

A 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쯤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 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 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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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한 고등학생 10대 A 군이 오늘(27일) 오전 숨졌습니다.

A 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쯤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 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 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A 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다친 B 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와 전동킥보드는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A 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A 군 등이나 C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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