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물류센터 직원 사망, 과로사 아니다"..허위사실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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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해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이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쿠팡은 K씨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고 선을 그으며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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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쿠팡이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해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이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하던 K씨는 지난 12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갑작스럽게 숨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택배분류로 인한 과로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쿠팡은 K씨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고 선을 그으며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답했다. 또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소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쿠팡은 국내 최초로 배송직원을 모두 직접 고용해 주 5일, 52시간, 산재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등을 운영 중이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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