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폭행까지..친구 숨지게 한 4명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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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2심은 A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징역 18년을, 성인이 된 B·C군과 D씨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11년·9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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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E(18)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여 전부터 E군을 협박하거나 돈을 빼앗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이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E군에게 상대방 부모님을 험담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시킨 뒤 이유 없이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A씨와 D(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1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당시 미성년이었던 B(19)군과 C(19)군은 각각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A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징역 18년을, 성인이 된 B·C군과 D씨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11년·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다발성 손상을 입었음에도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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