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이현영 기자 2020. 10.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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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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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면서 "해당 동영상들이 2차 유포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과 관련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고,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영상에 특수처리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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