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물로 착각해 실수로 소주 1병" 음주 사고 경찰의 변명

이서윤 에디터 2020. 10.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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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경찰관이 결국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고를 낸 뒤 화가 나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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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경찰관이 결국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A 씨는 충남 공주시 한 음식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갈 것을 부탁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향한 A 씨는 그곳에서 또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는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공주 시내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이 A 씨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7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고를 낸 뒤 화가 나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사고 이튿날에는 자신이 술을 마셨던 주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내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주점 측은 지시대로 술을 마시는 A 씨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경찰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경찰은 A 씨를 해임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없애도록 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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