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5명 상습폭행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10대 징역형

전연남 기자 2020. 10.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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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져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양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한 주차장 등지에서 14살 B양 등 여학생 5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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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져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양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한 주차장 등지에서 14살 B양 등 여학생 5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담뱃재를 피해 여학생 머리에 털거나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A양은 또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발등 부위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A양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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