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구하라법 발의한 서영교 "국회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 20대 자동폐기된 구하라법, 여전히 국회 논의 안돼
-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분이 애매하단 평 있어
- 구하라법 통과로 부양의무 다한 양부모도 상속 받게 해야 서영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결국 법 제정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20대 국회에서 되질 못했죠. 앞으로라도 될 수 있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법을 발의했던 주인공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진행자 > 방송 내내 댓글이 쇄도를 했는데요. 댓글의 상당부분이 도대체 국회 뭐하고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국회 어떤 상황입니까?
☏ 서영교 >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 했고요. 그런데 논의가 두 번 정도 법사위에서 되고 자동폐기 됐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당시 구하라 오빠인 구호인 씨가 전자입법청원을 통해서 10만 명 동의를 받아서 입법청원했고요. 그 국민들의 관심도가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논의를 했는데 자동폐기 됐습니다. 논의를 많이 못하고 자동폐기돼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가 1호 법안으로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안 됐지만 21대에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해서 1호 법안으로 6월 2일 날 국회 시작하자마자 대표발의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회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 진행자 > 아직 논의 한 번도 안 했어요?
☏ 서영교 > 제가 보기에는 논의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6월에 국회를 시작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7월, 8월 정도 되어서 국회를 열어서 이게 왜냐하면 검토돼야 되고 사실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저희는 행정안전위원회고 급한 법들 먼저 통과시켰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민의 요구와 여론의 압박이 많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논의하겠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게 어느 상임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 서영교 >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다시 발의한 내용이 민법 개정안이잖아요.
☏ 서영교 > 네, 민법 개정안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거 하나,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하나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왜 논의가 안 돼요? 도대체.
☏ 서영교 > 이 민법은 1958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 이후로 거의 개정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하려고 들고 어떻게 상속법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 이런 의식이 일정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걸 수정을 못해요?
☏ 서영교 >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잡았잖아요. 그것도 태완이법이라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가 당시에 대표발의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인범을 공소시효를 폐지합니까? 이런 게 법조계에 일정한 만연돼 있는 생각들이었던 거죠. 기존 법을 고치지 못하는 법조에 대한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살인범 공소시효 없애듯이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부모가 옛날하고 달라졌거든요. 1958년에 이 법을 만들 때만 해도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가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혼율도 거의 없었던 거죠. 엄마나 아버지는 아이를 끝까지 돌보는 게 당시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혼하는 가정이 2000년대 17만 가정정도 됐고 2019년에 11만 가정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가 그래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생부 생모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험제도가 생겼고.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은 생부 생모가 오늘 이 제2의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돌본 새엄마, 돌본 가족들은 하나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대상, 이게 현재의 민법체계인데 이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갑자기 전혀 잠잠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도 아니고
☏ 서영교 > 맞습니다.
☏ 진행자 > 여러 번 사회적으로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법사위원들이.
☏ 서영교 > 어떻든 법무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쪽에서 논의고 하고 있긴 한데 그동안 상속 결격사유라고 하면 유언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상속을 한 부모에 위해를 가했거나 부모를 살해했거나 상속받을 비슷한 동률의 상속인을 위해했거나 살해했거나 이런 경우 형벌을 받은 경우가 보통 결격사유입니다. 유언장에 얘는 안 돼, 이렇게 정한 경우죠. 그런데 옛날에 1958년도에 만들 때랑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부모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법무부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분들이 이게 알긴 알겠는데 이런 경우 막긴 막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생부나 생모가 안 키워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든지
☏ 진행자 > 그러면 그걸 전문가 법률가들이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걸 반대할 게 아니라.
☏ 서영교 > 그렇죠. 반대하진 않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검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생전에 나는 저 사람에게 상속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생전에 상속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실제도 라고 하는 것이나 박탈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상속권을 박탈하려고 하는데 말이 그럴듯한데요. 구하라 씨나 아니면 전북판 구하라의 경우, 천안함 장병의 경우, 세월호 아이들 경우 어떻게 아이들이 내가 떠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모나 나를 돌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속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 해당이 안 되는.
☏ 서영교 > 지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결격이라고 해놓고 지금 김종배 사회자님 말씀처럼 여기에 약간에 따를 수 있는 만약에 다른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장치를 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한 살 때부터 키운 새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일도 못하고 병간호하고 돌본 새엄마 같은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서영교 > 중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또 상속 받을 수 돼 있는 경우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한분이 보내주신 문자로 마무리발언하면서 끝낼게요. ‘국회 빨리 좀 빨리 빨리 하세요. 답답해 속 터져 죽겠어요’라는 문자 보냈습니다.
☏ 서영교 > 국회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요. 내용에 맞게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정말 내용에 맞게 빨리 빨리 해야 되지 다른 형태로 빨리 빨리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서영교 > 네.
☏ 진행자 >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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