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맡겼더니 자기 차처럼 사용..고객 험담·성희롱까지
<앵커>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요즘에는 국내선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죠. 한 업체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를 마음대로 쓰고 또 고객을 향해서 욕설까지 한 게 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업체마저 별문제 없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달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한 김포공항 주차 대행업체에 차를 맡겼습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 : (감사합니다.) 예 다녀오세요!]
하지만, 업체 직원은 바로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같은 업체 동료 직원을 태워,
[주차 대행업체 직원 : (보고 와도 몰라요?) 가자!]
공항 근처 중간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A 씨 차량을 퇴근용으로 쓰자고까지 합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 : 이거 퇴근용으로 써야 돼. 그리고 아반떼도 한 대 일부러 놔뒀어. 한두 대는 놔둬야 돼.]
고객 차에 다른 직원들을 태우고 공항으로 실어나르기도 합니다.
발레파킹 업체 직원은 A 씨의 차에 다른 직원을 태우고 이곳 김포공항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직원을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직원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A 씨를 험담하고 욕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 : 여자들이 개 키우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개 키우는 것들 다 변태야 그거 XX에 미친 X들.]
[A 씨/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 : 진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실내를 아예 다 소독하고 방역까지 다 했거든요.]
업체 측은 직원 일부의 일탈이었다며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다면서도, 차를 함께 타는 것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차 대행업체 관계자 : 솔직히 기사님들이 내려가는 차 인원을 태워서 내려가는 게 그게 불법인가요?]
[최봉균/변호사 : 자동차 소유자 몰래 이런 식으로 차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자동차 불법 사용과 모욕 혐의로 업체 직원들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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