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재판 재개.."준법감시위 활동 따져야"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26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아홉 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빈소를 지켜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따져보자면서 그 평가 항목들을 제시했는데, 그게 재판에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삼성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특검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뒤 열린 첫 재판.
오늘 쟁점은 재판부 제안으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 절차였습니다.
대법원에서 50억 넘는 뇌물 액수가 인정돼 실형 선고 위기에 놓인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당초 '준법감시위원회'에 반대했지만 입장을 바꿨습니다.
'준법감시위'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에 특검 측 인사를 추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항목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을 해체 뒤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 등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없는지 따져 보자고 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승계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을 인정하는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삼성생명 소유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준법감시위 예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삼성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등도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런 제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놓고도 재판부가 제시한 최종 변론기일 날짜에 대해 특검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음 달 9일, 다시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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