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무늬만 '무료' 글꼴..잘 모르면 '저작권 사냥' 미끼 된다

조도혜 에디터 2020. 10.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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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글꼴이라고 해서 다운로드받았다가 '저작권 사냥'을 당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발송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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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글꼴이라고 해서 다운로드받았다가 '저작권 사냥'을 당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발송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최근 5년간 저작권위원회의 폰트 관련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글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서를 받아 상담받은 건수가 올해에만 1,200건이 넘었습니다. 글꼴 관련 전체 상담 건수 2,428건 중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저작권 관련 고소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 수가 36,600여 명에 달하는 포털 카페까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른바 '저작권 사냥', 왜 당하게 되는 걸까?

포털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개인 문서 작성 및 소장 자료용'까지만 무료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예를 들어 비상업적 용도라도 학교 안내문 및 공문서에 제작해 배포하려면 돈을 내고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각 제작사·폰트별로 다른 무료 사용자 범위, 작업물의 종류·용도 및 배포 가능 여부 등 복잡한 라이센스 정책을 쉽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사용자 과실에 의한 폰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법무법인의 악의적인 고소·고발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포털 등을 통해 다운받을 때 사용자가 저작권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위원회도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스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 보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2652&plink=YOUTUBE&cooper=DAUM ]


'뉴스 픽' 입니다.

(출처='저작권TV' 유튜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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