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km' 음주운전하다 2명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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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6시 7분께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대전나들목 인근(부산 기점 273.8㎞ 지점)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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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사고 현장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26/yonhap/20201026161844817pmyn.jpg)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6시 7분께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대전나들목 인근(부산 기점 273.8㎞ 지점)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충남 천안에서부터 약 67㎞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전에는 제한시속 100㎞였던 고속도로를 시속 166.55㎞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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