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 검토 결론 못 내"

김민정 기자 2020. 10.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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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행안부 차원의 법리 검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는데, 서울시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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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행안부 차원의 법리 검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는데, 서울시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진 장관은 법리 검토 결과가 나왔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울시에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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