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용인물류센터 화재 관련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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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용인시 SLC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업체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해당 물류센터 사용승인일인 2018년 12월28일부터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영해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화재의 급격히 확산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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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안형철 기자 =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용인시 SLC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업체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7명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재는 지난 7월21일 오전 8시 25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SLC 물류창고 지하 4층 물탱크 히터의 과열로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물탱크 청소를 위해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탱크 히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해 히터 과열로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물류센터 사용승인일인 2018년 12월28일부터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영해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화재의 급격히 확산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관계자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에서 화재수신기를 상시 연동 상태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검토,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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