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73만명..38% 치료 포기 경험"

2020. 10.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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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조건을 만족하고도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가구의 규모(73만명)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34만명)의 2배가 넘고, 이들 중 32.1%는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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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지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의료비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4명꼴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한 경험도 있다고 답해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실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황도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7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와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현황을 의료급여와 비교·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하면서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나, 의료급여는 보장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소득 조건을 만족하고도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가구의 규모(73만명)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34만명)의 2배가 넘고, 이들 중 32.1%는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비수급 가구 절반인 50.6%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8.3%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37.7%는 의료 이용의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의료 이용을 포기한 '의료서비스 박탈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도경 연구위원은 "노인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이 약화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가족 간 부양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재정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급권자가 급격히 늘어나 2022년 이후 약 3조4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아울러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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