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3법 입법해야"..시민단체, 국회 앞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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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피해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구제와 방지를 위해 국회가 이른바 '소비자 권익 3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카드사·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책임 규명·피해 구제·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려면 국회가 '소비자 권익 3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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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 입법 촉구"
기업들 반발에.."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 주장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피해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구제와 방지를 위해 국회가 이른바 ‘소비자 권익 3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소비자 권익 3법’이란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일컫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송을 당한 기업에 고의성 등이 있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증거개시제도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집단소송으로 다퉈질 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재계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소송 위험에 상시로 시달려 대외 경쟁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도입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단체들은 해당 제도들이 입법화돼야만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 결함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는 미국에서와 달리 한국 소비자에겐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품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 활동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법제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들과의 소송 비용이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안 시스템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을 개정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소비자 권익 3법 도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가중할 것이란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송 남발을 제어하고자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소비자의 집단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예방 효과 극대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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