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년부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손연우 기자 2020. 10.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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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6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관내거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기관은 울산시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울산대학교병원, 프라우메디병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울산 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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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술, 산전 진찰, 해산 등 지원
울산 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외국인
강원 삼척시 한 고갯길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사고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을 우려해 사라진 태국 노동자 3명 중 A(36·여)씨가 24일 오후 충남 홍성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26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관내거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기관은 울산시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울산대학교병원, 프라우메디병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울산 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2021년도 중증 질환의 입원 및 수술비와 산전 진찰, 해산에 대해 총 진료비의 90%(울산광역시 70%, 의료기관 2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이며, 재산이 30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절차는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를 울산대학교병원이나 프라우메디병원으로 통보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후 울산시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시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의료비 지원신청서, 여권 등 관련 신분확인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차확인서 등이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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