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광주·전남 징계 교원 266명

구용희 2020. 10. 25.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이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187명, 광주에서는 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23명에 불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처벌 강화를"


강득구 의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이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187명, 광주에서는 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교사가 19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 36명(장학사·장학관) 순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23명에 불과했다.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이 같은 원인은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 향응 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